가이드와 의무를 구분하기
식약처는 10월 20일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민원인 안내서로 공개했다. 설명에 따르면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법정 기재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병행 표시하려는 영업자를 위한 참고자료다. 이를 모든 화장품에 점자 표시가 새로 의무화됐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1월 2일 식약처의 생산 현장 방문 보도는 점자 인쇄 용기와 전용 라벨 제작, 점자 검수의 어려움을 전했다. 현장 방문 역시 일괄 의무화 공지가 아니다.

제작 지시서에서 확인할 항목
포장 담당자는 우선 표시할 정보의 원문과 승인된 점역·코드 데이터를 확정해야 한다. 이어 용기 직접 인쇄인지 별도 라벨인지, 부착 위치와 촉각 식별 가능성, 인쇄 후 가독성, 재단·접착·마찰 뒤의 내구성을 시제품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자와 변환용 코드는 방식이 달라 하나의 검수 합격을 다른 방식의 합격으로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표시 범위와 허용 조건은 식약처 가이드 원문 및 적용 법령을 제품별로 확인해야 한다.

출고 전 보류 기준
점역 원문 승인, 실제 용기·포장 위치, 부착 후 촉각 테스트가 빠졌다면 양산 판정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하다. 위 항목은 편집부의 검수 제안이며 법정 적합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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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포장 산업의 공개 자료를 구매·품질·현장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