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는 2026년 10월 21일 포장재 생산자의 생산자책임(EPR) 지정 대리인 의무를 일부 유예하는 규정안에 관한 협상 입장을 채택했다. 이는 최종 법률의 시행 발표가 아니다. 유럽의회도 별도 입장을 마련했고, 두 기관의 문안을 조정하는 협상이 남아 있다. 이번 쟁점은 포장재의 설계·재활용 기준 전체가 아니라, EU 소재 생산자가 다른 회원국의 최종 이용자에게 직접 포장재나 포장된 제품을 처음 공급할 때 그 국가에 EPR 지정 대리인을 두는 의무의 범위다.
현행 법적 출발점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Regulation (EU) 2025/40, 특히 제45조의 EPR 규정이다. 제45조 제3항은 다른 회원국의 최종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EU 소재 생산자의 지정 대리인 문제를 다루며, 제3국 소재 생산자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지정 대리인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 문구를 둔다. 대리인은 EPR 이행을 위한 현지 대표라는 뜻이다. 제품 적합성 업무를 맡는 일반적인 제조업체 지정 대리인과 같은 개념으로 섞어서는 안 된다.

이사회 입장의 정확한 범위
현행 EPR 지정 대리인 선임 의무의 대상은 EU에 설립된 생산자가 다른 회원국의 최종 이용자에게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직접 처음 공급하는 경우다. 이사회 협상안은 그 생산자가 해당 회원국에 한 역년 동안 처음 공급한 포장재가 1톤 미만이면 그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자고 제안한다. 이 물량에는 포장된 제품의 포장도 포함되며, 최종 이용자 직판 물량만 따로 세는 기준은 아니다. ‘1톤 미만’은 기업의 전 세계 총량이나 모든 EU 국가 합산량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대상 회원국의 시장에 공급한 포장재 수량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이사회 안에는 EPR 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의 보호 조항과, 집행위원회가 203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은 2032년이다.
의회 쪽 입장은 같은 의무 완화를 EU 소재 영세·소기업으로 더 좁히는 방향이다. 의회 보도자료는 직원 50명 미만에 연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1,000만 유로 미만을 제시하고, 2035년 또는 포괄적인 순환경제법 채택 시까지의 유예를 제안한다. 이사회가 제시한 국가별 1톤 기준과 의회의 기업 규모 기준을 하나의 확정 요건으로 합쳐 읽으면 안 된다. 최종 문안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 기준이 채택될지 단정할 수 없다.

한국 수출기업에 곧바로 면제가 생기나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없다. 이사회 발표는 대상 생산자를 명시적으로 EU에 설립된 주체로 한정한다. PPWR은 제3국 소재 생산자에 대한 회원국의 대리인 요구 가능성을 따로 둔다. 한국에서 직접 EU 소비자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기업이 규모가 작거나 물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안의 혜택을 자동 적용받는다는 주장은 부정확하다. 먼저 계약 구조에서 어느 법인이 각 회원국의 ‘생산자’인지, 누가 처음 시장에 공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면제 논의의 대상은 지정 대리인을 임명하는 절차다. 생산자 등록, 보고, 비용 부담 등 다른 EPR 의무와 포장재 자체의 적합성 요구가 전부 없어지는 제안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실무적으로는 국가별 공급량과 책임 주체를 기록하고, 현행 회원국 규정과 최종 EU 개정 결과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의 정확한 상태는 이사회 협상 입장 채택 후 기관 간 협상을 앞둔 제안이다. 포장재 판매 계약이나 대리인 계약을 바꾸는 결정은 확정 법문과 적용일, 해당 회원국의 집행 지침을 확인한 뒤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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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Master는 종이 포장과 제지·컨버팅 공정, 포장 규제의 실무 영향을 검토합니다. 제안 단계와 현행 의무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참고 자료
- EU 이사회, 소량 포장재 생산자 관련 협상 입장 (2026-10-21).
- 유럽의회, 소기업 폐기물 규정 간소화 입장 (2026-10-20; 공식 보도자료 브라우저 확인).
- Regulation (EU) 2025/40, EUR-Lex (현행 PPWR, 제45조).
- EU 이사회 협상 문안 ST 14765/26 (2026-10-21; 공식 PDF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