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19일 한국산 감열지 반덤핑 행정재심의 예비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대상 조사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이며, 한솔제지의 예비 가중평균 덤핑마진은 **1.69%**다. 이는 해당 재심의 잠정 계산치다. 감열지를 쓰는 물류 라벨과 포장 업무에서 이 숫자를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확정 수입세율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1.69%는 무엇을 뜻하나

상무부는 조사대상 물품의 일부 판매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았다고 잠정 판단했다. 관보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결과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재심 요청이 철회된 16개 회사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재심을 일부 종료한다고 명시한다. 이 처리와 한솔제지에 관한 예비 계산은 서로 다른 절차다.

최종 결과에 따른 **과거 수입분의 확정 부과·정산(assessment)**과 앞으로의 통관에 적용할 **현금예치(cash deposit)**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관보는 최종 결과가 나온 뒤 해당 물품의 수입 건에 대한 정산을 지시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통관에 요구되는 예치율을 이번 예비마진 1.69%로 즉시 일괄 변경했다거나, 감열지 수입이 무관세가 되었다는 발표는 아니다.

표시가 없는 감열지 롤을 묘사한 일반 개념 이미지

물류 라벨 원지 구매자가 확인할 순서

첫째, 수입하려는 원지·가공지의 **실제 제품 구성과 해당 반덤핑 명령의 물품 범위(scope)**를 대조한다. ‘물류 라벨에 쓰인다’는 용도만으로 모든 라벨지나 상자가 이번 명령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범위의 완전한 문구는 관보가 인용한 예비결정 메모와 관련 명령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공급자·원산지·수입자와 해당 수입 건의 기존 예치율·통관 시점을 확인한다. 조사기간의 재심 결과와 오늘의 견적서에 적용할 세율은 동일한 값이 아닐 수 있다. 셋째, 최종 결과 관보와 미국 세관의 실제 정산·예치 지시를 기다려 계약의 관세 부담 조항과 가격 조정 조건을 검토한다. 이 점검은 일반적인 업무 순서이며 개별 수입 건의 법률·관세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일반 수출 상자와 무기명 서류, 감열지 롤을 배치한 개념 이미지

이번에 확인된 것은 한솔제지에 대한 1.69% 예비마진과 의견수렴 절차다. 최종 마진과 실제 수입 비용은 뒤따를 결정·통관 조건을 확인한 뒤에만 말할 수 있다.

작성자 소개

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 포장재 산업의 시장 동향, 제품 정보, 기술 인사이트를 모아 정리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