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의 2026년 10월 23일 공식 보도자료와 하루 앞서 송고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과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 그중 하나가 식음료 라벨 규정의 부처별 시행시기 조율이다. 정부가 이를 수용해 법령이나 유예기간을 바꿨다는 발표가 아니다.

왜 포장 인쇄 계획에 영향을 주나
보도에 따르면 제품명·원재료, 원산지, 분리배출 표기와 주류의 추가 경고·판매 제한 표시는 소관 부처가 다르다. 대한상의는 수입주류가 최대 9개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이후 표시 규정이 여러 차례 변경됐고, 유럽에서 수입하는 데만 약 4개월 걸리는 업계 사례를 들었다. 이 수치들은 건의 주체가 제시한 사례·주장이지 모든 상품의 일률적인 규제 주기나 운송기간이 아니다.
라벨을 인쇄하는 업체와 발주사는 시행일·제조일·수입일·통관 시점이 서로 다를 때, 이미 인쇄한 재고와 새 디자인의 전환일을 맞춰야 한다. 대한상의가 보도를 통해 제안한 방안은 (1) 부처 간 개정 일정 협의, (2) 소비기한이 따로 없는 위스키·와인 등의 기존 제품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라벨 교체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는 미사용 라벨 롤 재고를 소진할 권리를 요청한 것과 다르다. 어느 상품에 언제 적용될지는 공식 채택·공포가 있어야 확정된다.

건의가 나오더라도 실무자가 구분할 것
| 구분 | 현재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별도 확인 없이는 단정할 수 없는 것 |
|---|---|---|
| 건의 | 대한상의가 부처별 표시 시행일 조율을 요청 | 정부가 시행일을 통일했다는 사실 |
| 재고 유예 | 위스키·와인 등의 기존 제품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라벨 교체 유예를 건의 | 유예의 확정 시행이나 미사용 라벨 롤을 소진할 권리 |
| 인쇄 일정 | 여러 부처의 표시 변경이 충돌할 수 있다는 사례 | 모든 SKU의 폐기량이나 새 인쇄 발주량 |
발주·전환 기준: 발행된 최신 표시 고시·법령과 부칙의 실제 시행일을 상품별로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국내 제조·수입·통관·출고 시점에 따라 기존 제품에 부착된 라벨의 유예 가능성을 담당 기관이나 전문 담당자와 확인하고, 확정된 범위만 인쇄 발주서에 반영한다. 같은 병이라도 원산지·알코올도수·포장 크기 등 SKU별 표시 요소가 달라 한 장의 일정표로 모두 대체할 수 없다.
변화의 핵심은 폐기량을 이미 줄였다는 성과 발표가 아니라, 여러 시행 시점을 조율하면 인쇄물·포장재 재고를 계획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제안이다. 채택 여부는 추후 정부의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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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Master는 표시규정 변경 발표와 실제 포장재 발주·재고 전환에 필요한 확인 사항을 분리해 살펴봅니다.
참고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하반기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사이트 표기 2026-10-23; 공식 건의 보도자료, 시행 법령 아님)
- 연합뉴스, 「“주류라벨 규정 6개월마다 변경”…상의,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6-10-22, 대한상의 건의 내용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