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이나 납품 조건 협의를 요청하고, 관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다만 2026년 7월 22일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과 법 개정 논의다. 이미 시행된 권리처럼 행사하거나, 조합이 곧바로 가격을 공동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할 일은 법 시행을 가정한 요구서부터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협의가 가능해질 때 객관적으로 설명할 거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현장 문제
골판지 제조사는 원지·접착제·물류비가 변해도 장기 납품계약 때문에 가격을 즉시 조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발주사는 원가 상승 통보만으로 납품가격을 바꾸기 어렵고, 품목별 근거와 공급 안정 대책을 요구한다. 개별 업체가 각각 협상하면 자료 형식과 기준 시점이 달라 업계의 공통 문제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기존의 원지가격 글이 가격 변동 자체를 설명했다면, 이번 글의 질문은 다르다. 협동조합을 통한 협의 제도가 마련될 경우 무엇을 근거로 어떤 안건을 제시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확인할 근거
2026년 7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기부는 국무회의에서 중기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방안을 보고했다. 7월 21일 후속 보도는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관계자도 제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현재 공개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 관측 | 기준·출처 | 현재 상태 | 실무 조치 |
|---|---|---|---|
| 협동조합이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 | 중기부 국무회의 보고 관련 보도 | 추진 중 | 시행 권리로 단정하지 않음 |
| 협의·조정 행위의 담합 적용 배제 방향 | 중기부·공정위 TF 관련 보도 | 법·제도 개선 단계 | 최종 법문과 적용범위 확인 |
| 상대방의 협의 응답 및 미응 시 조정 신청 방향 | 제도 추진 보도 | 세부 절차 미확정 | 시행령·업무지침 공개 전 보류 |
| 가격·납기·최소주문량 등 개별 조건 | 업체별 계약과 증빙 | 회사별로 다름 | 품목·계약별 객관 자료 준비 |
보도 내용은 제도 추진 사실을 설명하지만 최종 법률 문구, 시행일, 대상 조합, 협의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특히 가격 범위나 공동 행동 방식은 법률 검토 없이 정하면 안 된다.
실무 산출물
아래 거래조건 협의 준비서를 업체별로 먼저 채우면, 향후 협동조합 차원의 공통 안건과 개별 계약 사안을 분리하기 쉬워진다.
| 입력 항목 | 기록할 내용 | 기준 출처 | 담당·조치 |
|---|---|---|---|
| 대상 품목 | 상자 코드, 지종, 골, 규격, 월 물량 | 현 계약서·발주서 | 영업이 품목별로 분리 |
| 현 거래조건 | 단가, 유효기간, 최소주문량, 납기, 결제조건 | 최근 계약·견적 | 구매·영업이 기준일 고정 |
| 변동 근거 | 원지·부자재·운송비 통지서와 적용일 | 공급사 공문·세금계산서 | 근거 없는 추정치 제외 |
| 공급 영향 | 납기 지연, 최소 생산량, 긴급 운송 발생 여부 | 생산·물류 기록 | 생산이 실제 발생 건만 기재 |
| 요청 안건 | 가격, 납기, MOQ, 견적 유효기간 중 협의 대상 | 내부 승인안 | 한 문서에 안건을 구분 |
| 수용 가능 범위 | 즉시 적용·단계 적용·재협의 조건 | 경영 승인 | 외부 공유 전 승인 |
| 비공개 정보 | 고객명, 개별 단가, 원가표의 공개 범위 | 비밀유지 계약 | 법무·경영이 공개 수준 결정 |
| 협의 결과 | 요청일, 회신일, 합의·보류·재검토 사유 | 회의록 | 담당자가 후속기한 기록 |

실무 순서는 다음처럼 잡을 수 있다.
- 영업은 고객별 불만이 아니라 품목별 계약조건 차이를 정리한다.
- 구매는 원지·부자재 변동 통지의 발행일과 실제 적용일을 구분한다.
- 생산·물류는 원가가 아니라 납기·최소 생산량·긴급운송 같은 운영 영향을 기록한다.
- 경영·법무는 조합과 공유할 정보, 회사에 남길 비공개 정보, 최종 승인권자를 정한다.
- 협동조합은 회원사의 자료를 동일 양식으로 받아 공통 안건과 개별 민원을 분리한다.
적용 보류 조건
다음 항목이 확인되지 않으면 협의요청권을 근거로 한 외부 요청이나 공동 가격 제시는 보류해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최종 개정·공포 여부
- 실제 시행일과 경과조치
- 협의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거래의 범위
- 상대방 응답, 조정 신청, 자료 제출의 공식 절차
-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 배제의 정확한 범위
- 회원사별 가격·원가·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법률 검토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협의요청권은 근거 없는 일괄 가격 인상을 정당화하는 장치가 아니다. 거래조건의 불균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개별 계약과 업계 공통 문제를 구분하는 절차로 접근해야 한다.
오늘 확인할 문서
- 최근 6개월 품목별 계약서·견적서·발주서
- 원지·부자재 가격 변경 공문과 실제 적용 세금계산서
- 납기 지연·긴급 운송·최소 생산량 변경 기록
- 협동조합 공유 가능 정보와 비공개 정보 목록
- 법 개정안·시행일·중기부 후속 지침 확인 담당자
작성자 소개
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 포장재 산업의 시장 동향, 제품 정보, 기술 인사이트를 모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