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공구처럼 배터리를 쓰는 제품이라도 배터리가 기기에 장착됐는지, 기기와 분리해 같은 포장에 들어가는지, 배터리만 보내는지에 따라 항공화물 분류가 달라진다. IATA의 2026년 배터리 가이던스는 배터리 종류·용량·발송 형태에 따른 분류를 구분한다. 포장 상자에 표시 하나만 붙이면 된다는 식의 가이드는 안전하지 않다.
적용 범위와 한계: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리튬 배터리 항공화물 수출 사전 점검용이다. ICAO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5–2026 기술지침(Doc 9284)*은 2026년 말까지 운항에 적용되며, 공개 추록·정오표 목록의 2026년 영어 자료도 대조했다. IATA의 2026 배터리 가이던스는 *IATA DGR 제67판(2026)*을 기준으로 한다. IATA도 그 무료 가이던스만으로 규정 준수를 판단하지 말라고 명시한다. 실제 접수 전에는 현행 전체 포장지침, 개정·정오표, 경유·도착국 및 항공사·특송사의 제한을 위험물 담당자와 확인해야 한다. 승객 휴대·위탁수하물 규칙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다.
1. 배터리의 화학계와 수치를 먼저 받는다
리튬이온(리튬폴리머 포함)은 셀과 배터리 각각의 정격 와트시(Wh), 리튬메탈은 셀의 리튬 함량(g)과 배터리의 합산 리튬 함량(g)을 제조사 자료와 명판에서 확인한다. Wh는 정격 용량(Ah)과 공칭전압(V)의 곱이다. IATA 가이던스의 분류도 10–11쪽은 이온의 셀 20 Wh·배터리 100 Wh, 메탈의 셀 1 g·배터리 2 g을 구간 판정에 사용한다. 이 숫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항공 발송이 승인되지는 않는다. 모델명·셀 구성·수량·상태를 포함해 적용 섹션을 다시 판정해야 한다.
보조배터리처럼 주된 기능이 다른 기기를 충전하는 제품은 전자제품에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IATA의 보조배터리 정의(5쪽)는 배터리 자체로 분류한다.
2. 단독·동봉·장착을 구분해 UN 번호와 PI 후보를 찾는다
| 화학계 | 배터리 단독 | 기기와 함께 포장(배터리 분리) | 기기 안에 장착 |
|---|---|---|---|
| 리튬이온 | UN 3480 / PI 965 | UN 3481 / PI 966 | UN 3481 / PI 967 |
| 리튬메탈 | UN 3090 / PI 968 | UN 3091 / PI 969 | UN 3091 / PI 970 |
이 표는 IATA 2026 가이던스의 분류·분류도(8, 10–11쪽)에서 확인되는 지침 번호의 출발점일 뿐이다. 포장지침 안의 Section IA·IB·I·II, 패키지당 수량, 항공기 종류, 포장 성능과 서류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조건에서 UN 3480 및 UN 3090 단독 배터리 항공화물은 여객기 화물칸에 실을 수 없다. 예외적 국가 승인 경로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IATA 16쪽).

3. SoC 30%를 세 형태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리튬이온 단독, PI 965: 정격 용량 대비 충전 상태(SoC) 30% 이하가 기본 조건이다. 이를 초과하면 출발국(State of Origin)과 운항자국(State of the Operator)의 승인 조건을 검토해야 하며, 그 승인과 별개로 실제 항공사 접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발송자가 임의로 예외 처리할 수 없다(IATA 4쪽).
- 리튬이온을 기기와 함께 포장, PI 966: 2026년 1월 1일부터 Section I에는 30% 이하가 요구된다. Section II에서는 2.7 Wh를 초과하는 셀·배터리에 30% 이하 조건이 적용된다. Section II 대상의 30% 초과 발송은 단순 면제가 아니라 Section I 규정에 따른 발송 및 출발국·운항자 소속국의 서면 승인 조건을 살펴야 한다(IATA 13–14쪽).
- 기기에 장착된 리튬이온, PI 967: IATA 가이던스는 30% SoC 이하 또는 표시 잔량 25% 이하를 권장하지만, 이를 이 유형 전체의 일반적인 의무 상한이라고 쓰지 않는다(IATA 14쪽). 표시 잔량 25%와 실제 SoC 30%가 같은 측정값이라는 뜻도 아니다.
리튬메탈에 이온 배터리의 SoC 30% 공식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운송 서비스별 추가 제한도 별도로 확인한다. 파손·결함·리콜·시제품·폐기·재활용 배터리는 이 일반 점검표로 접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4. UN38.3 자료, 상자, 표시를 함께 대조한다
UN 시험·기준 매뉴얼 38.3에 관한 IATA 설명(8–9, 20–21쪽)에 따라 해당 모델의 시험 요약서(test summary)를 제조사·공급망에 요청해 연결해 둔다. 제품·제조사 식별, 시험기관, 보고서 번호와 날짜, Wh 또는 리튬 함량, 시험 결과가 수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제조사와 후속 유통업자는 적용 대상의 요약서를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장비에 장착된 버튼셀 등 예외가 있으며, 매 화물에 종이 사본이나 QR 코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QR·URL은 접근 수단일 수 있다.
포장 관련 IATA FAQ(23, 25쪽)에 따라 단자가 금속과 접촉해 단락되지 않게 분리·절연하고, 내부 충격과 이동을 막으며, 장착형은 의도치 않은 작동을 방지하는 방법을 점검한다. 이는 구체 포장지침의 강도·시험·수량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명은 아니다.
표시도 battery mark(배터리 마크), Class 9 리튬 배터리 위험물 라벨, Cargo Aircraft Only 표시를 혼동하지 않는다. IATA 표시 FAQ(26–29쪽)는 PI 965·968 Section IB에는 배터리 마크와 Class 9 라벨 및 화물기 전용 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섹션에는 배터리 마크를 붙이면 안 되는 경우도 명시한다. 표시 예외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UN 번호만 보고 표시 세 가지를 일괄 인쇄하지 말고, 실제 PI·섹션·항공운송장 및 위험물 신고 조건을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출고 전 문의: “이 배터리 모델의 화학계·셀/배터리 Wh 또는 리튬 함량·수량·장착/동봉 여부·UN38.3 요약서·SoC·포장 사양을 보냈습니다. 이번 출발지–경유지–도착지와 항공편에서 적용 PI/섹션, 표시·서류, 사전 승인 및 접수 가능 여부를 서면 확인해 주십시오.” DHL Express의 2026년 배터리 운송 안내(PDF) 역시 PI·섹션별 취급 조건을 구분한다. 답변과 현행 규정 확인 전에는 이 글만으로 상자 규격을 확정하거나 출고하지 않는다.

작성자 소개
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 포장재 산업의 시장 동향, 제품 정보, 기술 인사이트를 모아 정리합니다.
참고자료
- ICAO,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Doc 9284): 2025–2026 edition applicability
- ICAO, Doc 9284 2025–2026 공개 추록 1호 (2026-03-27, PDF)
- ICAO, Doc 9284 2025–2026 공개 정오표 2호 (2026-05-07, PDF)
- IATA, Battery Guidance Document: Transport of Lithium Metal, Lithium Ion and Sodium Ion Batteries, revised for 2026 regulations (2026-01-01 적용 기준, PDF)
- DHL Express, Lithium Batteries and Sodium Ion Batteries Guidance v2.1, effective 2026-01-01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