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 디흄(de:hum)은 제습제용 포장지에 PLA 합지 구조를 적용한 기술이 2026년 6월 특허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기존 비닐·PE 코팅을 PLA 적층 구조로 전환하려는 브랜드에는 검토할 만한 변화다. 다만 PLA도 플라스틱이므로 구성별 중량 비교 없이 이를 ‘플라스틱 저감’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공급사 발표와 홍보자료만으로 기존 실리카겔 패킷을 즉시 대체해서도 안 된다.

공개자료에서 특허 대상으로 제시된 것은 제습제 내용물이 아니라 포장지 제조방법과 포장지다. 검토한 자료만으로는 후보 패킷의 유효성분, 등급과 충전량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내용물을 유지하고 포장지만 바꾸는 경우와 내용물·포장지를 함께 바꾸는 완제품 대체를 별도의 변경 시나리오로 검증해야 한다.

실제 승인에는 네 개의 문이 있다. 같은 조건에서의 흡습성능, 포장지의 통기·봉합·라인 적합성, 제품별 보존성, 인증과 폐기경로다.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친환경 대체 완료”가 아니라 “적용 검토 중”으로 두는 편이 안전하다.

종이형과 일반형 제습제 패킷을 시험장비로 비교하는 포장 실험실

먼저 확인된 사실과 주장 범위를 나눈다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특허
    • 공개 내용: 공급사는 ‘제습제용 포장지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제습제용 포장지’, 특허 제10-2981293호가 2026년 6월 18일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 실무 판단: 현재 검토한 근거는 공급사의 특허 등록 발표다. 공식 특허공보·등록원부를 별도 확인하기 전에는 등록 사실, 청구범위와 현재 법적 상태를 독립 확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허 여부는 성능 동등성과도 별개다.
  • 구조
    • 공개 내용: 공급사는 기존 비닐 코팅 대신 생분해성 PLA 합지 종이 구조를 적용했다고 설명한다.
    • 실무 판단: 종이·PLA의 정확한 중량비, 층구조, 접착제와 봉합재 자료가 필요하다.
  • 흡습성능
    • 공개 내용: Packnet 기사는 디흄의 Max Dry가 ‘KTR 시험 결과 동일 조건에서 실리카겔 대비 약 3~4배’의 흡습 성능을 보였다고 보도한다.
    • 실무 판단: 검토자료에는 KTR 원 시험성적서나 별도 인증서가 없다. 시험시료, 온습도, 시간, 반복수, 비교대상과 계산기준이 확인되기 전에는 이 비율이나 ‘KTR 검증’ 표현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 생분해·퇴비화
    • 공개 내용: Packnet 기사에는 ‘생분해도 93% 이상’ 및 ‘BS EN 13432 충족’이라는 주장이 실려 있다.
    • 실무 판단: 원 인증서·시험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필름, 포장지 또는 내용물을 포함한 완제품 중 무엇이 시험됐는지, 정확한 표준 판본과 합격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인증 사실로 표현하지 않는다.
  • 종이류 배출
    • 공개 내용: 제품은 종이 기반으로 설명된다.
    • 실무 판단: 코팅·혼합재는 일반 종이류 배출과 다를 수 있어 지역별 배출체계를 확인해야 한다.

특허는 기술의 신규성과 권리범위를 다루고, 시험성적서는 특정 조건의 성능을 다룬다. 인증은 정해진 표준과 대상의 적합성을 다루며, 실제 재활용은 지역 수거·선별·재처리 시스템이 결정한다. 네 문서를 하나의 ‘친환경 인증’으로 합치면 안 된다.

1. 흡습성능: 숫자보다 시험조건을 먼저 본다

제습제 비교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패킷 한 개의 흡수량 또는 자체 중량 대비 증가율만 비교하는 것이다. 제품 보호에는 다음 조건이 함께 작용한다.

  • 제습제 유효성분과 포장지 각각의 건조중량
  • 시험 온도와 상대습도, 노출시간
  • 자유 노출인지 밀봉 용기인지
  • 패킷 면적, 천공·통기 구조와 봉합 폭
  • 포장 내부 부피와 초기 수분량
  • 제품·완충재·골판지에서 방출되는 수분
  • 목표 상대습도 범위와 과건조 위험

공급사 시험성적서를 받을 때는 결과표만 요청하지 말고 시험방법, 시료 식별번호, 전처리, 반복 횟수, 비교 실리카겔의 등급과 중량을 함께 받아야 한다. 자사 시험은 두 층위로 분리한다. ① 재료 성능은 동일 유효성분 질량에서 시간별 흡습량을 비교하고, ② 대체 승인은 동일한 실제 판매포장·허용 패킷 외형·패킷 수량에서 내부 RH와 제품품질을 비교한다. 후보와 기존품의 유효성분이 다르면 동일 질량 결과를 드롭인 동등성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헤드스페이스, 패킷 외형과 패킷 수량 중 무엇을 고정했는지도 명시한다.

2. 통기·봉합·라인 적합성: 포장지가 성능을 좌우한다

제습제의 내용물이 수분을 잡을 수 있어도 외피를 통과하는 속도가 느리면 초기 습도 상승을 놓칠 수 있다. 반대로 통기성이 너무 높거나 봉합이 약하면 분진 누출, 찢김과 내용물 접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증기 투과특성의 시험법, 온도, 양면 RH, 시험방향, 단위와 실제 통기 유효면적
  • 공기투과도는 별도 구조지표로 측정하되 수증기 투과특성의 대리값으로 사용하지 않음
  • 열봉합·압착 조건과 봉합강도
  • 모서리 낙하, 진동, 압축 후 파우치 파손과 분진
  • 인쇄·잉크 적용 후 통기 변화
  • 자동투입기의 마찰, 정전기, 중송과 걸림
  • 고온·고습 보관 후 층간박리와 봉합 안정성
  •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용도별 접촉·안전 자료

특히 PLA 합지라고 해도 필름 두께, 접착제와 열이력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공급사의 대표 샘플 시험을 자사 인쇄·크기·봉합 사양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3. 제품별 보존성: ‘흡수량이 많다’가 합격기준은 아니다

제습제의 목적은 가장 많은 물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 동안 제품이 허용범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의류와 신발은 곰팡이·냄새·금속부품 부식을 볼 수 있고, 식품은 수분활성·관능·포장적합성을 봐야 한다. 캡슐이나 일부 민감제품은 과건조도 위험이다.

따라서 최종 승인은 실제 포장단위에서 진행한다.

  1. 사양 고정: 제품 수분, 내포장, 헤드스페이스, 골판지, 패킷 위치·수량을 고정하고 기존품과 후보품의 조건을 맞춘다.
  2. 실험실 비교: 실제 유통 온습도와 정당화된 가혹조건에서 반복시험하고 사전 정의한 RH 상·하한, 최대 RH, 허용범위 이탈시간, 목표 RH 도달시간, 제품품질 지표와 반복 간 변동을 기록한다.
  3. 포장라인 파일럿: 자동투입·봉함·검사·박스포장을 실행해 걸림, 중송, 누락, 파손과 분진 기준을 확인한다.
  4. 운송·보관: 진동·낙하·압축 후 보존시험에서 파우치와 제품 모두 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본다.
  5. 제한 출하: 한 SKU·한 지역·한 기간으로 추적해 클레임·반품·품질지표가 기준선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후보가 기존품보다 흡수량이 높더라도 초기 응답이 느리거나 포장라인 손실률이 높으면 대체 승인을 내리기 어렵다.

4. 인증과 폐기경로: PLA가 자동으로 종이 재활용을 뜻하지 않는다

유럽위원회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반드시 생분해 또는 퇴비화되는 것은 아니며,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도 보통 산업용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되고 먼저 별도 수거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EN 계열 퇴비화 표준도 특정 조건에서의 산업용 퇴비화 포장을 다루므로, 일반 환경에서 자연분해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국내 한국소비자원 분리배출 안내는 코팅지와 다른 재질이 혼합·부착된 종이를 일반 종이류가 아니라 종량제봉투 대상으로 안내한다. 재펄프화 시험 결과만으로 소비자 종이류 수거망의 수용 여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완제품 패킷의 배출문구는 관할 지자체·수거사업자의 명시적 수용 여부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한다. 문서화된 사업장 전용 회수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 물량에 한해 별도 경로를 적용하되, 이를 일반 소비자 배출안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종이층과 얇은 라미네이트층을 분리해 폐기경로를 검토하는 예시

공급사에 다음 자료를 요청한다.

  1. 제품코드가 표시된 최신 시험성적서 원본
  2. 해당 주장이 있을 경우, 기사에 기재된 ‘BS EN 13432’를 포함한 정확한 표준 식별자·판본, 인증서 보유자, 시험대상과 합격항목이 명시된 인증서 또는 보고서
  3. 종이·PLA·접착제·잉크·내용물의 구성 및 중량표
  4. 재펄프화·재활용성 시험이 있다면 시험법과 잔사율
  5. 국내는 관할 지자체·수거사업자, 수출국은 지정 수거·처리사업자의 실제 수용 여부를 보여주는 근거와 권장 배출문구

“포장지 한 층이 생분해성 소재”라는 사실을 “완제품 전체가 가정 퇴비화 가능” 또는 “어디서나 종이로 재활용 가능”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승인 상태를 세 단계로 관리한다

  1. 적용 보류: 시험조건, 구조 또는 폐기경로의 핵심자료가 미확인된 상태다. 친환경·동등성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조건부 승인: 한 SKU 파일럿과 제한 유통에서 품질이 합격한 상태다. 적용범위와 조건을 사양서에 한정한다.
  3. 정식 승인: 성능·라인·보존성·인증·배출자료가 제품코드에 연결된 상태다. 국가별 표시문구와 변경관리를 적용한다.

결론

PLA 합지 포장지는 기존 PE·비닐 코팅을 다른 적층 구조로 바꾸는 후보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검토자료만으로 플라스틱 질량이나 전과정 환경영향이 감소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공급사 발표상 특허 등록은 기술개발의 한 이정표일 수 있지만, 이 글에서 공식 특허기록을 독립 확인한 것은 아니다. 특허, 성능시험, 퇴비화 인증과 실제 분리배출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

실리카겔 대체 승인은 공급사 홍보수치를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동일 조건의 흡습성능과 포장지 내구성, 실제 제품의 보존성, 지역별 폐기경로를 한 사양서에 연결하는 작업이다. 네 조건이 모두 닫히기 전에는 ‘드롭인 대체재’보다 ‘검증 중인 후보’라고 부르는 편이 정확하다.

작성자 소개

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 포장재 산업의 시장 동향, 제품 정보, 기술 인사이트를 모아 정리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