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골판지 포장의 적합성 선언서(DoC)를 받았는데 중금속 항목에 ‘없음’만 적혀 있다. EU 고객의 구매 담당자는 이 문구만으로 어떤 포장을 어떤 방법으로 시험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구매·품질 담당자가 출고 판단 전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선언서와 시험성적서를 연결하는 확인표를 아래에 정리했다.
2026년 9월 24일 Packaging Europe에 실린 기고에서 Emission Core의 Adrian Reyes는 자신이 검토한 고객사 선언서들이 수정 또는 재발행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그중 한 선언서는 중금속란에 ‘without’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필자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시험기관·시험방법·보고서 번호가 없었다. 이는 해당 필자의 고객사 경험이지 EU 당국의 공식 반려 통계나 업계 전체의 불합격률이 아니다. 이 글은 그 사례를 법령 원문과 대조해 실무 점검 절차로 바꾼 것이다.
법정 요건과 실무상 요청할 자료는 다르다
EU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인 PPWR(Regulation (EU) 2025/40)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제5조 제4항은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존재하는 납(Pb)·카드뮴(Cd)·수은(Hg)·6가 크롬(Cr(VI)) 농도의 합이 100 mg/kg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5조 제6항은 이 요건의 준수를 부속서 VII에 따른 기술문서에서 입증하도록 한다. 제품 내용물에 관한 일반 화학물질 확인서만으로 포장 자체의 요건을 입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부속서 VII는 해당 요구사항·사용한 기술규격과, 해당하는 경우 관련 시험보고서를 기술문서에 담도록 하고, 포장 유형별 서면 선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39조에 따른 EU 적합성 선언서의 양식은 부속서 VIII에 있다. 따라서 ‘시험성적서 번호를 DoC의 중금속란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문장을 법령 조항 그대로의 의무로 옮기면 부정확하다. 다만 구매 검토 단계에서는 선언한 포장과 뒷받침하는 시험보고서가 연결되도록 번호·버전·시료 식별자를 요청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DoC를 받은 날 쓰는 5칸 확인표
아래는 법정 양식의 대체본이 아니라, 수입자·구매자 내부 검토용 예시다. 적용 가능한 포장 구조·역할·요구 언어는 거래와 회원국별로 따로 확인한다.
| 확인칸 | 받은 자료에서 찾을 값 | 판정 및 담당자의 다음 동작 |
|---|---|---|
| 포장 식별 | 선언서의 포장 유형·구성요소·버전과 실제 납품품의 식별자 | 불일치하면 구매가 해당 발주·SKU의 출고 판단을 보류하고 제조자에게 범위를 재확인한다. |
| 적용 요구사항 | PPWR 제5조 제4항 등 현재 적용되는 조항과 다른 법령의 구분 | ‘모든 규정 준수’처럼 모호하면 규제 담당이 적용 조항 명시를 요청한다. |
| 시험 연결 | 시료 ID·시험기관·방법/기술규격·보고서 번호와 작성일 | 연결이 없으면 품질이 실제 포장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보고서와 범위를 요청한다. |
| 결과 해석 | 네 물질의 각 결과·단위와 합산 판단, 분석 한계/방법의 적합성 | ‘불검출’만 쓰였으면 품질이 검출한계와 판정 근거를 요구하고 합계 기준과 대조한다. |
| 선언서 형식 | 부속서 VIII의 포장 식별, 책임 주체, 적용 규격, 발행·서명 | 빠진 항목이 있으면 수입자/구매자가 제조자에게 수정본을 요청하고 기존본의 사용 여부를 보류한다. |
예를 들어 공급사에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이번 포장 유형의 EU DoC와 해당 시료에 연결되는 중금속 시험보고서의 번호·버전·적용 부위를 알려 주십시오. 골판지 외 필름·완충재가 별도 포장 구성요소라면 각각의 범위를 표시해 주십시오.” 이는 내부 요청 문구의 예시이지 EU가 정한 공식 제출서식은 아니다.
‘XRF로 네 가지 모두 확인’도 바로 단정하지 않는다
휴대형 XRF는 일부 원소의 선별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XRF의 총 크롬 신호만으로는 6가 크롬과 다른 산화상태의 크롬을 구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SW-846 Method 6200은 XRF로 토양·퇴적물의 원소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자료다. 이는 분석 범위의 참고자료일 뿐, PPWR 포장재에 승인된 시험방법이라는 뜻이 아니다. 시료의 코팅·잉크·접착제 등 층위, 검출한계, 시험방법의 대상 물질과 정량 방식은 시험기관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장비 화면이나 ‘불검출’ 문구를 보고 네 물질의 합계가 100 mg/kg 이하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구체적 분석법은 포장 구성과 관련 기술규격에 맞춰 선정한다.

담당자별 출고 전 결정
- 품질팀: 실제 생산된 포장 유형과 시험 시료의 구조·층위·변경 이력을 대조한다. 신규 잉크·코팅·원지가 들어가면 기존 보고서가 여전히 대표성을 갖는지 재평가한다.
- 구매팀: 선언서와 성적서 사이에 시료·보고서 번호 연결이 없으면 ‘서류 수령 완료’로 닫지 않고 공급사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 EU 수입자/규제팀: 제18조의 수입자 의무에 따라 제조자의 적합성 평가·기술문서 작성, 표시와 필요 서류를 시장 출시 전에 확인한다. 부적합하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적합성을 갖출 때까지 출시하지 않는다.
기존의 PPWR 수출 포장 문서화 패키지 6종은 준비할 파일의 종류를 다뤘다. 이번 글의 범위는 그중 DoC의 중금속 진술을 실제 포장 시료·측정 자료에 연결하는 한 번의 검토다. 오늘 확인할 것은 새로운 인증 마크가 아니라 해당 포장 유형의 선언서, 연결된 시험성적서, 실제 납품 시료의 일치 여부다.
작성자 소개
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 포장재 산업의 시장 동향, 제품 정보, 기술 인사이트를 모아 정리합니다.
참고자료
-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5/40, Articles 5(4), 5(6), 15, 18, 39 and Annexes VII–VIII
- Adrian Reyes, “How to avoid the most common PPWR mistakes,” Packaging Europe, 2026-09-24 (고객사 검토 사례; 법정 요건의 출처는 위 규정 원문)
- European Commission, Packaging waste overview (배경자료)
- US EPA, SW-846 Method 6200: Field Portabl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토양·퇴적물의 원소 분석 기술 배경; PPWR 포장재 시험방법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