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 출판 관련 19개 단체가 인쇄용지 가격 담합 피해와 관련해 공동손해배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법인과 함께 청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구매·재무·법무 담당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배상액을 추측하거나 최근 가격조정을 곧바로 담합의 연장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품종·평량·수량·실제 단가·할인율·가격통지·고객 전가 여부를 같은 거래키로 묶어, 주장과 증빙이 분리된 가격변동 원장을 만드는 일이다.
2026년 9월 9일 업데이트: 이 글은 8월 5일 공개한 리니언시·과징금 상태표를 같은 URL에서 갱신했다. 9월 8일 발표는 새로운 상태변화지만, 확인한 기사에는 법원 사건번호·접수일·청구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단계는
19개 단체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공동 청구 착수 발표로 기록하며소송 제기 완료,배상 책임 확정또는배상액 확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9월 8일 확인된 변화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연합뉴스와 한겨레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최신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출판 관련 19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단체들은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손해배상 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 법무법인과 함께 공동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단체들은 7월 말 이후 일부 인쇄용지의 할인율 축소·기준가격 조정이 있었고, 최근 일부 제품에 최대 13% 추가 인상 방침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 단체들은 가격 즉각 인하와 공정거래 당국의 가격재결정 보고 심사를 요구했다.
여기서 13%는 제지사의 전체 제품에 공통 적용된 공식 확정률이 아니다. 출판단체가 일부 제품·거래처 통지를 파악했다고 밝힌 주장이다. 공급사, 품종, 기준가격, 할인율, 시행일과 실제 청구단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 구매원장에 13%를 일괄 적용하면 안 된다.
제재·단체 주장·민사 절차를 한 줄로 섞지 않는다
| 항목 | 확인된 근거 | 2026년 9월 9일 상태 | 사용 시 주의 |
|---|---|---|---|
| 6개사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첨부자료 | 과징금 총 3,383억2,500만원과 시정조치가 공식 발표됨 | 실제 납부액·민사 손해액과 동일시하지 않음 |
| 가격재결정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후속 보도 | 제재 절차의 일부로 확인 | 모든 품종·거래처의 즉시 인하를 뜻한다고 단정하지 않음 |
| 1,441억원·1,942억원 | 7월 업계 공동성명을 인용한 보도 | 감면 후 금액·감면 규모로 보도됨 | 상세 공식 감면자료와 대조 전 보도된 금액으로 표시 |
| 최대 13% 추가 인상 | 9월 8일 출판단체 성명을 인용한 보도 | 일부 제품에 대한 단체 측 주장 | 실제 견적·가격통지·청구단가로 거래별 확인 |
| 공동 손해배상 | 19개 단체 성명과 두 언론 보도 | 추진위 구성 및 청구 착수 방침 발표 | 법원 접수·사건번호·청구액·판결이 확인된 것은 아님 |
| 개별 구매자의 손해·회복액 | 거래자료와 향후 법률절차 필요 | 공개 기사만으로 산정 불가 | 과징금이나 평균 가격상승률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음 |
공정거래 당국의 행정제재, 자진신고 감면, 가격재결정,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다. 과징금은 피해 구매자에게 자동 배분되는 금액이 아니며, 공동 청구를 추진한다는 발표도 배상 책임이나 금액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A. 거래별 가격변동 원장
원장은 월평균 단가만 모으는 표가 아니라 원시 거래증빙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색인이어야 한다. 품종명만 같고 평량·규격·납품조건이 다른 거래를 한 행으로 합치지 않는다.
| 거래키 | 구매 사실 | 가격 구조 | 원문 증빙 | 변화 구분 | 담당·다음 행동 |
|---|---|---|---|---|---|
| [공급사/품종/평량/규격/납품처] | [발주일/입고일/수량/로트] | [기준가격/할인율/실제 단가/운임·부대비] | [견적/발주서/거래명세/세금계산서 파일 ID] | [정기협상/가격통지/할인율 변경/오류] | 구매가 원문과 원장 일치 확인, 누락 시 공급사 재요청 |
| [동일 키] | [변경 전 거래] | [변경 전 실제 단가] | [변경 전 문서] | 기준행 | 재무가 지급액·정산내역 연결 |
| [동일 키] | [변경 후 거래] | [변경 후 실제 단가] | [가격통지와 변경 후 문서] | 비교행 | 법무가 변경일·통지근거·비교가능성 검토 |
할인율만 바뀌고 기준가격이 그대로인 경우, 기준가격만 보면 변화가 사라진다. 반대로 실제 단가가 달라졌어도 수량구간, 운임, 지급조건이나 규격이 바뀌었다면 그 차이를 전부 가격인상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 비교행에는 반드시 동일조건 여부와 차이 원인을 기록한다.
B. 주장·공식문서·내부계산 상태원장
| 확인 문장·숫자 | 출처 유형 | 적용 범위 | 내부 증빙 | 현재 상태 | 다음 갱신 트리거 |
|---|---|---|---|---|---|
| 과징금 총 3,383억2,500만원 | 공식 발표 | 제재 대상 6개사 합계 | 공정거래 당국 PDF·문서번호 | 공식 확인 | 후속 의결·불복·감면 상세 공개 |
| 감면 후 1,441억원, 감면 1,942억원 | 업계 성명 인용 보도 | 보도된 합계 | 기사 사본·확인일 | 2차 출처 확인 | 공식 상세자료 또는 회사 공시 확인 |
| 일부 제품 최대 13% 추가 인상 | 출판단체 주장 인용 보도 | 공개되지 않은 일부 제품 | 자사 가격통지·견적·청구단가 | 자사 적용 여부 미확인 | 공급사·품종별 원문 수령 |
| 공동 손해배상 착수 | 19개 단체 성명 인용 보도 | 참여 단체·대상 거래 범위 미공개 | 향후 참가안내·위임문서·접수증 | 추진 발표 | 법원 접수·사건번호·청구취지 확인 |
| 자사 잠정 영향액 | 내부 계산 | 자사 비교가능 거래 | 거래별 원장·고객단가 이력 | 검토 중 | 법무·회계 기준 확정 및 재계산 |
이 표에서 공식, 보도, 단체 주장, 내부 계산, 법원 확정을 별도 값으로 유지한다. 기사 제목이 소송 착수라고 표현하더라도 법원 접수 증빙이 없으면 내부 상태를 자동으로 제기 완료로 올리지 않는다.

실제 손해 검토 전에 보존할 네 묶음
1. 구매 원문
-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공급사·품종·평량·규격별 견적, 발주, 입고, 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
- 기준가격표와 할인율표, 가격변경 공문, 이메일·메신저의 시행일 통지
- 운임, 재단비, 소량주문비, 지급조건처럼 실제 단가에 영향을 준 부대조건
2. 비교 가능성 자료
- 같은 품종·평량·규격·수량구간·납품조건인지 보여주는 매칭표
- 대체 공급사 견적과 실제 전환 가능성, 품질승인·인쇄적성 기록
- 품절·긴급납품·환율·펄프·운임 등 별도 가격요인을 검토한 메모
3. 고객 전가 자료
- 종이 가격 변화가 완제품·인쇄물·출판물 가격에 반영됐는지 보여주는 견적·계약·정산 이력
- 반영하지 못한 기간과 반영한 품목을 분리한 원장
- 물량 감소, 사양 변경, 재작업 등 가격 외 손익요인을 구분한 자료
4. 법적 상태 자료
- 공정거래 당국 문서의 버전·확인일·문서번호
- 출판단체 참가안내, 위임 범위, 비용조건과 제출 요구자료
- 법원 접수증, 사건번호, 청구취지와 향후 판결·합의 문서가 나올 경우의 버전 이력
계산·참가 판단을 보류할 조건
- 언론에 나온 13%를 자사 모든 품종의 인상률로 대입한 경우
- 기준가격, 할인율, 실제 단가와 운임을 한 값으로 합친 경우
- 다른 평량·규격·수량구간을 직접 비교한 경우
- 구매가격 상승과 고객 판매가격 전가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 과징금, 보도된 감면액, 자사 손해액과 예상 배상액을 같은 금액으로 본 경우
- 추진위원회 발표만으로 소송 접수·참가자격·배상 가능성을 확정한 경우
- 기사 사본만 있고 거래 원문·가격통지·지급증빙으로 역추적할 수 없는 경우
9월 8일 발표의 의미는 손해배상이 이미 확정됐다는 데 있지 않다. 행정제재를 지켜보던 단계에서 공동 청구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로 출판계의 대응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구매팀은 거래키가 살아 있는 원장을 만들고, 재무는 실제 지급과 고객 전가를 연결하며, 법무는 공식문서·단체 주장·법원 상태를 분리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참가 여부나 잠정 영향액을 검토할 때 뉴스의 평균값이 아니라 자사 원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작성자 소개
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 포장재 산업의 시장 동향, 제품 정보, 기술 인사이트를 모아 정리합니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6개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 제재」 (등록 2026-04-23, 수정 2026-04-29)
- 조선비즈, 「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1942억 감면…중소 인쇄업계 ‘반발’」 (2026-07-20, 업계 공동성명 인용 보도)
- 연합뉴스, 「출판계, ‘가격 담합’ 제지업계 상대 공동손해배상소송 착수」 (2026-09-08, 출판단체 공동성명 인용 보도)
- 한겨레, 「출판단체 19곳 ‘제지사 불법 담합 가격, 정상 가격 둔갑’ 반발」 (2026-09-08, 같은 공동성명에 대한 별도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