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인쇄용지 담합 제재를 정리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과징금은 3,383억2,500만원이었다. 7월에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즉 리니언시 적용으로 최종 과징금이 1,441억원으로 줄었다는 보도와 중소 인쇄업계의 반발이 나왔다. 두 숫자는 서로 하나가 틀렸다기보다 공개 단계와 법적 성격이 다른 숫자일 수 있다. 구매·재무·법무 담당자는 의결서상 부과금액, 감면 후 납부금액, 피해자의 손해액과 구제액을 한 열에 넣지 않아야 한다.
기존 글과의 관계: 4월에 발행한 제지 6사 인쇄용지 담합: 3,383억 과징금과 업계에 남긴 파장은 공정위 최초 공개 제재를 다뤘다. 이번 글은 5~6월 의결 정보와 7월 리니언시 논란이라는 후속 상태변화를 다룬다.

공정위 공식자료가 확인한 범위
공정위의 4월 23일 보도자료와 첨부 PDF에서 직접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개 제지사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소 60회 이상 회합했다.
- 기준가격 인상 2회와 할인율 축소 5회 등 총 7차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했다.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8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사업자별 의결서상 금액은 무림에스피 3억4,700만원, 무림페이퍼 458억4,600만원, 무림피앤피 919억5,700만원, 한국제지 490억5,700만원, 한솔제지 1,425억8,000만원, 홍원제지 85억3,800만원이다.
-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는 검찰 고발 대상이다.
- 공정위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에는 같은 사건번호
2024제카2321에 대해 결정2026-017(5월 7일)과 의결2026-112(6월 9일)이 공개돼 있다.
이 공식 공개자료는 의결서상 부과금액을 확인하는 근거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공개 페이지에는 리니언시 신청 사업자, 감면 순위, 사업자별 최종 납부액과 감면 산식이 상세히 노출되지 않았다.
1,441억원과 1,942억원은 어디에서 나왔나
조선비즈는 7월 20일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 중소 인쇄업계의 공동성명을 보도하며 다음 내용을 전했다.
- 리니언시 적용 후 최종 과징금이 1,441억원으로 줄었다.
- 전체 감면 규모는 1,942억원이다.
- 한솔제지는 예정된 1,425억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 무림 계열사들은 517억원을 감면받았다.
- 인쇄업계는 감면 근거·적용 기준·심의 과정의 공개와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수치는 중요한 후속 보도지만, 현재 접근 가능한 공정위 보도자료와 사건정보 페이지에서 사업자별 최종액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비즈가 업계 공동성명을 인용해 보도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공식 확정 문서가 추가 공개되면 출처와 상태를 갱신해야 한다.
세 숫자를 분리하는 상태표
| 숫자·항목 | 현재 출처 | 무엇을 뜻하나 | 현재 판정 | 사용 시 주의 |
|---|---|---|---|---|
| 3,383억2,500만원 | 공정위 4월 보도자료·첨부 PDF | 6개사 의결서상 과징금 합계 | 공식 확인 | 실제 현금 납부액이나 피해배상액으로 부르지 않음 |
| 사업자별 347백만원~142,580백만원 | 공정위 첨부 PDF | 의결서상 사업자별 부과금액 | 공식 확인 | 자진신고 감면 후 최종액과 구분 |
| 1,441억원 | 조선비즈의 업계 공동성명 인용 | 리니언시 후 최종 과징금이라고 보도된 합계 | 2차 출처 확인 | 공정위 최종 납부자료로 직접 확인 전 ‘보도된 금액’ 표기 |
| 1,942억원 | 같은 보도 | 의결서상 합계와 보도된 최종액의 감면 규모 | 2차 출처 확인 | 회사별 감면 산식·순위 단정 금지 |
| 인쇄업체 손해액 | 공개자료에서 산정되지 않음 | 가격 인상으로 개별 업체가 입은 손해 | 미확정 | 과징금과 동일시하지 않음 |
| 피해구제·배상액 | 공개자료에서 확정되지 않음 | 민사 합의·소송·지원 등을 통한 회복액 | 미확정 | 과징금이 피해업체에 자동 배분된다고 표현하지 않음 |
리니언시 논란을 읽을 때 확인할 네 단계
1. 공개 제재와 최종 납부를 구분한다
보도자료의 ‘부과하기로 결정’ 금액, 최종 의결서상 금액, 자진신고 감면 후 실제 납부액, 행정소송 뒤 확정액은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재무자료에는 기준일과 문서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2. 감면 여부와 위법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다
리니언시는 담합 적발과 증거 확보를 위해 자진신고자에게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다. 감면이 있었다고 해서 담합 행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감면 규모만으로 특정 회사의 신고 순위나 협조 내용을 추정해서도 안 된다.
3. 과징금과 피해배상을 분리한다
과징금은 행정제재이고, 인쇄업체의 손해 회복은 별도의 민사상 청구·합의·지원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개별 손해액은 구매량, 거래기간, 실제 가격, 전가 여부와 인과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4. 공식 문서가 갱신될 때 상태표를 다시 연다
공정위 의결서 전문, 리니언시 감면 결정, 회사 공시, 법원 판단이 추가되면 숫자의 상태가 바뀔 수 있다. ‘최종’이라는 표현은 해당 문서 기준일과 불복 절차까지 확인한 뒤 사용한다.
복사해서 쓰는 과징금·피해구제 확인표
| 확인일 | 사건번호·문서 | 금액 | 금액 유형 | 공식/보도/주장 | 적용 대상 | 불복·변경 가능성 | 담당·다음 조치 |
|---|---|---|---|---|---|---|---|
| [입력] | 2024제카2321 / 공정위 보도자료 | 338,325백만원 | 의결서상 부과금액 합계 | 공식 | 6개 제지사 | 후속 감면·불복과 구분 | 법무가 의결서 전문과 최신 사건상태 확인 |
| [입력] | 조선비즈 / 업계 공동성명 | 144,100백만원 | 감면 후 최종액으로 보도 | 보도 | 6개사 합계 | 공식 상세자료 확인 필요 | 재무가 공정위·회사 공시와 대조 전 확정표기 보류 |
| [입력] | 회사별 거래자료 | [입력] | 구매가격 영향·잠정 손해 | 내부 산정 | 자사 거래 | 인과관계·전가 여부 검토 필요 | 구매·법무가 PO·세금계산서·가격변경 통지 보존 |
| [입력] | 합의·판결·지원결정 | [입력] | 실제 구제·회복액 | 확정 문서 기준 | 해당 업체 | 지급·항소 상태 확인 | 법무·재무가 수령액과 비용을 별도 기록 |

지금 보존할 구매·회계 자료
- 2021년 2월~2024년 12월의 공급사별 품종·수량·단가·할인율
- 7차례 가격변경 전후의 견적서, 가격통지문, 발주서와 세금계산서
- 원가 상승분을 고객 납품단가에 반영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 대체 공급사 견적과 실제 전환 가능성·품질승인 기록
- 공정위 문서번호, 회사 공시, 업계 공동성명, 법률검토 버전
단정하면 안 되는 표현
- “3,383억원이 최종 납부됐다”
- “1,942억원이 피해업체에 돌아갔다”
- “리니언시를 받은 회사는 책임이 없다”
- “1,441억원이 공정위 공식 최종액으로 공개됐다” — 공식 상세문서로 직접 확인 전
- “과징금과 민사상 손해액은 같다”
- “가격 재결정 명령으로 즉시 모든 인쇄용지 가격이 내려간다”
이번 후속 상황의 핵심은 3,383억원과 1,441억원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의결서상 금액, 감면 후 납부금액, 개별 피해액과 실제 구제액을 서로 다른 열로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공식자료는 3,383억2,500만원과 사건 의결 정보를 확인하며, 1,441억원·1,942억원은 업계 공동성명을 인용한 보도로 확인된다. 공식 감면 상세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작성자 소개
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 포장재 산업의 시장 동향, 제품 정보, 기술 인사이트를 모아 정리합니다.
참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6개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 제재」 (등록 2026-04-23, 수정 2026-04-29)
- 공정위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 사건번호 2024제카2321, 결정2026-017(2026-05-07), 의결2026-112(2026-06-09)
- 조선비즈, 「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1942억 감면…중소 인쇄업계 ‘반발’」 (2026-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