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2026년 7월 20일 캐나다의 특정 수입품에 추가 5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따른 세 건의 포고문, 적용 대상품의 USMCA 원산지 충족 여부와 무관한 추가 관세, 서명 30일 후 발효를 설명한다.
Packaging Dive는 관련 부속서를 검토한 보도를 통해 종이와 목재 제품이 폭넓은 대상에 포함되며, 컨테이너보드·비도공지·박스보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관세 적용은 품목별 HTS 코드, 원산지, 예외와 미국 수입신고일을 확인해야 한다. 캐나다산 종이는 전부 50%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현장 문제
한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더라도 포장재 공급경로에 캐나다산 원지·시트·상자가 섞일 수 있다. 미국 현지 법인이 캐나다에서 박스를 조달하거나, 캐나다 물류센터에서 재포장한 뒤 미국으로 반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관세 부담은 단순히 종이 가격이 오르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법인이 수입자이고, 어느 시점에 미국에 반입하며, 계약상 누가 관세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견적·납기·마진이 달라진다. 기존 북미 원지 가격인상 글이 제조사 통지 가격을 다뤘다면, 이번 글은 통관 증빙과 계약상 부담 주체를 다룬다.
확인할 근거
백악관 원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제338조에 따른 세 건의 포고문이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추가 50% 관세를 부과한다.
- 적용 대상품은 USMCA 원산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에너지, 칼륨, 제232조 관세 대상품 및 일부 어류·핵심광물 등은 예외로 설명된다.
- 발효는 서명일로부터 30일 후로 제시됐다.
Packaging Dive는 부속서 검토 결과 대상 범위에 종이·목재 제품이 포함되고, 컨테이너보드·비도공지·박스보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산업 해석에 유용하지만, 회사의 실제 품목 판정은 미국 통관 시점의 공식 HTS 분류와 포고문 부속서가 우선한다.
| 관측 | 기준·출처 | 상태 | 조치 |
|---|---|---|---|
| 추가 관세율 | 백악관 팩트시트 | 특정 대상품 50% | 품목별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발효 시점 | 서명 30일 후 | 2026년 8월 19일로 보도 | 실제 반입일 기준 확인 |
| 종이·목재 포함 | Packaging Dive의 부속서 검토 |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으로 보도 | HTS 코드로 재검증 |
| USMCA 처리 | 백악관 팩트시트 | 대상품은 USMCA 여부와 무관 | 원산지 증명만으로 면제 단정 금지 |
| 예외 | 백악관 팩트시트·포고문 | 일부 품목 제외 | 제232조·기타 예외 중복 확인 |
실무 산출물
아래 원산지·HS·인코텀즈 확인표를 PO와 선적 건별로 작성한다.
| 필드 | 관측·입력 | 기준 | 담당·조치 |
|---|---|---|---|
| 자재·완제품 | 원지, 시트, 상자, 완제품 포장 단위 | BOM·포장사양서 | 구매가 공급경로 표시 |
| 공급국·원산지 | 제조국, 가공국, 선적국을 분리 | 원산지증명·공급사 진술 | 무역이 증빙 일치 확인 |
| HTS 코드 | 미국 수입신고 예정 코드 | 통관사·공식 HTS | 유사 코드 추정 금지 |
| 대상 부속서 | 해당 코드 포함 여부 | 포고문 부속서 | 법무·통관사가 재확인 |
| 예외·중복관세 | 제232조 등 기존 관세와 예외 | 공식 지침 | 중복 적용 여부 표시 |
| 미국 반입일 | 선적일이 아닌 entry 예정일 | 물류 일정 | 8월 19일 전후 분리 |
| 수입자 | Importer of Record 법인 | 통관 계약 | 책임 법인 명시 |
| 인코텀즈 | DDP, DAP, FCA 등 실제 조건 | 계약·PO | 관세 부담자와 정합성 확인 |
| 추가비용 | 관세, 통관수수료, 긴급운송 | 통관사 견적 | 영업이 견적 유효기간 반영 |
| 판정 | 적용·예외·추가 확인 | 근거 링크와 확인자 | 미확정은 출고 보류 |

부서별로는 다음 순서가 안전하다.
- 구매가 캐나다산 원지·시트·상자 사용 여부와 공급사 증빙을 수집한다.
- 생산이 해당 자재가 투입되는 완제품 SKU와 대체 가능한 사양을 연결한다.
- 물류·무역이 HTS 코드, 미국 반입일, 수입자와 통관사를 확정한다.
- 영업이 인코텀즈와 관세 부담 주체를 확인해 견적 유효기간과 추가비용 문구를 조정한다.
- 법무·통관사가 부속서 포함 여부, 예외와 기존 관세의 중복 적용을 최종 판정한다.
적용 보류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관세율을 고객 견적에 확정 반영하거나 비대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 실제 수입신고에 사용할 HTS 코드
- 캐나다 원산지와 단순 선적국의 구분
- 포고문 부속서상 포함 여부
- 제232조 등 기존 관세와 예외의 관계
- 미국 반입일과 발효 시점의 적용 기준
- Importer of Record와 인코텀즈상 관세 부담자
- 미국 통관사 또는 관세 전문가의 서면 확인
USMCA 적격이므로 추가 관세가 없다거나 캐나다를 거쳤으므로 무조건 대상이다라는 판단은 모두 위험하다. 품목, 원산지, 부속서와 실제 수입신고 구조를 한 줄씩 연결해야 한다.
오늘 확인할 문서
- 캐나다 공급사의 원산지증명·제조자 진술
- 포장 BOM과 미국 수출 SKU 매핑표
- 미국 수입신고 예정 HTS 코드 목록
- 포고문 부속서와 통관사 판정 회신
- PO·계약서의 인코텀즈와 관세 부담 조항
- 8월 19일 전후 선적·미국 반입 예정 목록
작성자 소개
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 포장재 산업의 시장 동향, 제품 정보, 기술 인사이트를 모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