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1일은 미국 포장 EPR이 ‘서류 단계’에서 ‘데이터 마감 단계’로 넘어간 첫 날짜다. 이번 글은 캘리포니아 SB 54 영구 규정 시행 직후 첫 보고·등록 마감을 회고하고, 한국 수출 포장사가 다음 마감(2026년 7월 1일 source reduction baseline, 8월 1일 source reduction plan, CY2026 정기 보고)에 대비해 정리해야 할 데이터·문서를 짚는다.
이번 글은 캘리포니아 SB 54와 미국 주별 EPR 전반에 대한 입문 해설을 의도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미국 포장 EPR 확산: 캘리포니아·오리건 규제가 한국 수출 포장에 주는 신호’ 글에서 다뤘다. 이번 글은 영구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1차 컷오프 직후, 한국 수출 포장사가 다음 마감까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에 집중한다.
5/31~6/1, 무엇이 마감되었나
CalRecycle은 2026년 5월 1일 SB 54(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 영구 규정을 승인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시켰다. 영구 규정 시행 이후 1차 마감은 다음과 같이 짜였다.
- 2026-05-31: CAA(Circular Action Alliance, 승인된 PRO) 가입 생산자가 CAA에 제출하는 1차 보고 마감. CY2025 연간 공급 보고(annual supply report)와 source reduction 보고를 함께 제출한다. 이 자료는 초기 분담금 산정과 source reduction 진척 평가의 기준이 된다.
- 2026-06-01: 모든 producer의 등록 마감. CAA를 통한 PRO 가입, CalRecycle에 독립 생산자(independent producer)로 등록, 또는 소규모 생산자 면제 등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후 source reduction baseline 자료 제출(약 2026-07-01), 개별 source reduction plan 제출(약 2026-08-01) 마감이 이어지고, CY2026 데이터 기반 정기 보고는 곧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간다. 한 마디로 5/31과 6/1은 끝이 아니라 1차 컷오프다.

한국 수출사가 이번 마감에서 흔히 빠뜨린 항목
이번 1차 마감을 지나면서 한국 본사·미국 자회사·수입 유통망에서 자주 관찰된 누락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producer가 아니다” 가정
SB 54의 producer 정의는 brand owner, 수입자, 수입 자회사 등 시장 진입 책임자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한국 본사가 캘리포니아 자회사 또는 수입 유통망을 통해 자사 브랜드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면, 본사가 producer로 식별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OEM 납품이라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2023 baseline 데이터 부재
SB 54는 2023년을 baseline year로 사용해 source reduction과 분담금 산정을 한다. 2023년에 캘리포니아로 출하한 포장재 종류·중량 데이터를 한국 본사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 마감 전에 미국 자회사·수입자·1차 유통사로부터 역추적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 송장(인보이스), packing list, 운송 서류, SKU 명세서가 핵심 원천 자료다.
3. 포장재 SKU 단위 데이터
producer는 covered material category 단위로 보고한다. 골판지 박스, 종이 트레이, 종이 라벨, 플라스틱 랩, 종이/플라스틱 복합 재질, 인쇄 잉크층 등 SKU별로 카테고리 매핑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박스 OO톤’으로는 보고가 불가능하다.
4. 재활용 가능성·복합재 판단 근거 부족
SB 54와 CalRecycle 가이드, 그리고 CAA가 제안한 responsible end market 기준은 ‘recyclable’이라는 라벨 자체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험 보고서, 4evergreen·CEPI 같은 표준 기반 평가 자료, 코팅·접착제·바리어 정보가 함께 있어야 한다. 종이/플라스틱 복합 포장이라면 분리 가능성과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5. PRO·independent 결정 자체의 누락
6월 1일 등록 마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간 생산자가 적지 않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시장 출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고, 미국 유통사 측에서 ‘EPR registration 번호 없는 공급사와는 신규 거래를 보류한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다음 마감(2026-07~08)부터 준비할 4가지

1. EPR 보고용 SKU 매핑 시트 표준화
견적서, 납품서, ERP 품목 코드와 SB 54 covered material category를 1:1 또는 1:N으로 연결하는 시트를 사내 표준으로 만든다. 시트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자사 SKU 코드
- 포장재 타입(box, tray, wrap, label, pouch 등)
- 주재질 + 부재질(코팅, 접착제, 인쇄층, 라이너)
- 단위 중량(g) — 빈 박스 무게뿐 아니라 라벨·테이프 포함 합산
- 재활용성 분류(recyclable / not recyclable / compostable / mixed)
- 미국 출하 채널(직수출 / 미국 자회사 / 유통사)
이 시트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신규 SKU가 생기거나 포장 사양이 바뀔 때마다 갱신되는 ’living document’로 운영한다.
2. 2023 baseline 역추적 작업 분리 실행
캘리포니아 baseline은 2023년 출하 실적 기준이다. 이를 위해 한국 본사에서 다음 자료를 미국 자회사·유통사에 요청하는 표준 양식을 만들고, 일반 영업 라인과는 별도 라인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 2023년 캘리포니아향 출하 송장(인보이스) 사본
- 2023년 포장재 SKU 명세서 + 단위 중량
- 2023년에 변경된 SKU·재질 이력(중간에 사양이 바뀐 경우)
- 2023년 PRO 가입 여부(이미 가입했었다면 그 PRO 보고 자료를 가져온다)
3. 영업 단계 EPR 응대 멘트 정리
미국 바이어·유통사가 ‘SB 54 producer registration 번호를 알려달라’ 또는 ‘CAA 보고 데이터 포맷에 맞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업팀이 즉답할 수 있도록 다음 3종 답변 멘트를 미리 정리한다.
- 회사가 producer 등록을 이미 한 경우: 등록 번호 + PRO/independent 구분 + 적용 카테고리
- 등록 진행 중인 경우: 진행 단계 + 예상 완료일 + 임시 데이터 응답 가능 여부
-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판단 근거(매출 임계치, 시장 진입 방식, brand owner 정의 등)
영업 담당자가 ‘검토 중’이라고만 답하면 신뢰가 떨어진다. 단계별 멘트가 정리돼 있어야 한다.
4. OR·CO 등 타 주 동시 동기화 일정 관리
CAA는 캘리포니아 외에 오리건, 콜로라도 등 다른 주의 PRO 역할도 맡고 있다. 주별 마감일이 비슷한 시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사실상 ‘CAA 통합 일정표’로 관리할 수 있다. 사내 캘린더에 다음을 분리해 등록한다.
- 캘리포니아 SB 54: 보고/등록/baseline/plan 마감
- 오리건 RMA(Recycling Modernization Act): PRO 보고 마감
- 콜로라도 PEPR(Producer Responsibility Program for Statewide Recycling): 보고 마감
- 메인·미네소타 등 신규 시행 주의 진행 단계
영업·구매 담당자가 이번 주에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 미국향 SKU 분류: 이번 주(6월 1주차)에 미국향 SKU 리스트에서 ‘캘리포니아 출하 여부’를 분리하고, 분리된 SKU에 사내에서 ‘CA-EPR’ 같은 태그를 부여한다.
- 유통사 1차 컨택: 미국 유통사 1차 컨택에 ‘SB 54 등록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알려, 2026년 하반기 견적·납품에 EPR 데이터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응답 시간을 줄인다.
- 다음 마감 캘린더 등록: 7월 1일 source reduction baseline, 8월 1일 source reduction plan, CY2026 정기 보고에 대해 사내 캘린더 알람을 등록한다. 단순 알람만 두지 말고 ‘담당자·필요 자료·내부 마감일’까지 한 줄로 적어 둔다.
결론
CalRecycle의 5월 1일 영구 규정 시행과 5/316/1 1차 마감은 미국 포장 EPR이 ‘관망 단계’에서 ‘데이터 의무 단계’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다음 마감은 이미 3060일 안에 시작된다. 한국 수출 포장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 번의 마감을 넘기는 것보다, EPR 데이터 인프라(SKU 매핑, 2023 baseline 역추적, 영업 응대 멘트, 다주 통합 일정)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자세한 미국 주별 규제 흐름은 ‘미국 포장 EPR 확산: 캘리포니아·오리건 규제가 한국 수출 포장에 주는 신호’ 글을 함께 참고한다.
작성자 소개
PackingMaster: 페이퍼팩로그 편집자. 종이 포장재 산업의 시장 동향, 제품 정보, 기술 인사이트를 모아 정리합니다.
참고 자료
- CalRecycle, Packaging EPR — https://calrecycle.ca.gov/packaging/packaging-epr/
- CalRecycle, Producer Guidance — https://calrecycle.ca.gov/packaging/packaging-epr/producerguidance/
- Holland & Knight, “California’s Final EPR Regulations Now in Effect” (2026-05) — https://www.hklaw.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5/californias-final-epr-regulations-now-in-effect
- Venable, “California Finalizes Long-Awaited EPR Regulations” (2026-05) — https://www.venable.com/insights/publications/2026/05/california-finalizes-long-awaited-epr-regulations
- Buchalter, “California’s SB 54 Packaging Law — Don’t Miss the May 31 and June 1, 2026 Reporting Deadlines” — https://www.buchalter.com/blogs/californias-sb-54-packaging-law-dont-miss-the-may-31-and-june-1-2026-reporting-deadlines-action-steps-for-california-businesses-to-stay-compliant/
- Packaging Dive, “CAA Proposed Responsible End Market Standard” — https://www.packagingdive.com/news/circular-action-alliance-proposed-responsible-end-market-standard-packaging-epr/819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