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산 종이포장 미국 추가관세 재편: 골판지 상자 제외, 일부 크라프트지 추가
미국의 10월 23일 포고문과 Annex I을 대조해 제338조 추가관세 대상에서 빠지는 골판지 상자와 새로 들어오는 일부 종이 품목을 구분한다. 변경 효력은 10월 30일 미국 동부시간부터다.

미국의 10월 23일 포고문과 Annex I을 대조해 제338조 추가관세 대상에서 빠지는 골판지 상자와 새로 들어오는 일부 종이 품목을 구분한다. 변경 효력은 10월 30일 미국 동부시간부터다.